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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대출 및 정책 알아보기(1월~3월)

by moneytree9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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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대출 및 정책

 

 

1. 24년 부동산 대출 및 정책정리

 

올해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과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올 한 해 동안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되고 사라질 전망이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2024년 1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빌려줍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1월 예정)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1월 예정)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이였으나, 작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월 예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24년에는 신규공급량도 줄어듭니다.

 

 

▲ 이월과세 필요경비합리화(1월 예정)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1월 예정)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합니다.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1월 예정)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입니다.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1월 예정)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3월 예정)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졌습니다.

 

1 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사라집니다.

저물어가는 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4년도 신설 대출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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